문화체육관광부 국제행사의 유치·개최에 관한 규정 제14조 (심의결과 등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분야의 명망있는 국제행사의 유치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속적인 국가 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하여 국고지원을 통한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를 지원함과 아울러 국고지원에 대한 심사를 통해 국제행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내실있는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서 해당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의 타당성이 있다고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국제행사 주관기관 또는 유치신청기관으로부터 국제행사개최계획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재정부 소속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국제행사개최계획서2. 제12조에 따른 사업비 심층조사 및 정책성 등급 조사 신청서3. 위원회 심의ㆍ의결 결과를 반영한 검토의견서
②위원회에서 해당 국제행사의 개최ㆍ유치가 타당성이 없다고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국제행사주관기관 또는 유치신청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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