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국제행사의 유치·개최에 관한 규정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분야의 명망있는 국제행사의 유치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속적인 국가 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하여 국고지원을 통한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를 지원함과 아울러 국고지원에 대한 심사를 통해 국제행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내실있는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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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20억 원 이상의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국제행사 개최계획의 사전심의ㆍ조정 등 국제행사의 타당성 심의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20억 원 이상의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국제행사 개최계획의 사전심의ㆍ조정 등 국제행사의 타당성 심의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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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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