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0조 (군인 특별공급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군인공제회법」 제14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무주택 군인, 군인공제회 회원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 제3호의 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복무한 현역군인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부터 특별공급되는 주택을 신청하여 당첨(특별공급 사전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사실이 없는 자에게 공급한다. 다만, 사전청약에 당첨된 후 입주예약자의 지위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사전청약 특별공급 접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공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군인공제회법」 제14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무주택 군인, 군인공제회 회원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군인공제회법」 제14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무주택 군인, 군인공제회 회원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군인공제회법」 제14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무주택 군인, 군인공제회 회원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8 시행된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