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5조 (주택공급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군인공제회법」 제14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무주택 군인, 군인공제회 회원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 제1호에 의한 주택의 공급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에 의한다.1. 군인공제회에서 분양계획 국방부 보고2. 국방부에서 분양계획 승인 및 공고3. 각 군 및 국직부대에 분양계획 하달 및 인트라넷 게시* 군인공제회는 별도계획에 의거 국방일보 및 군인공제회 홈페이지에 게시, 연금수급권자 및 10년 이상 복무 후 전역한 자 등에 대한 홍보 등 실시4. 분양희망자는 분양계획 안내(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군인공제회에 직접 주택공급 신청5. 군인공제회 입주자 결정 통보* 군인공제회는 당첨자(예비당첨자 포함) 공고시 평가점수(총점, 기본점수, 항목별 가산점수로 구분)를 공개6. 입주자로 결정된 자는 군인공제회에서 공고한 분양계획에 의거 관련 서류를 군인공제회에 제출하여 공급계약을 체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군인공제회법」 제14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무주택 군인, 군인공제회 회원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군인공제회법」 제14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무주택 군인, 군인공제회 회원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군인공제회법」 제14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무주택 군인, 군인공제회 회원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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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8 시행된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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