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4조 (3자녀 이상 부양자에 대한 우선 공급)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군인공제회법」 제14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무주택 군인, 군인공제회 회원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미성년자인 3인 이상 자녀(태아를 포함한다)를 부양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는 군인공제회에서 공급하는 제3조 제1호 및 제2호의 주택에 한해 공급세대의 3퍼센트 범위 내에서 우선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4조 및 제7조의 1차 분양 대상자에 한정한다.
제1항에 의한 주택의 공급은 1회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며, 공급대상자의 무주택기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입주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3조제1호의 주택의 경우 제6조제1항을, 제3조제2호의 주택의 경우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때 당첨되지 않은 사람은 해당 차수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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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8 시행된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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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