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2조 (공급신청 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군인공제회법」 제14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무주택 군인, 군인공제회 회원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 제3호의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공급신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필수) 무주택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1부2. (필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3. (필수) 복무확인서(병사에서 부사관 등 신분이 전환된 경우에는 전 신분의 임관일 증빙자료(인사정보체계-인사자력-과거 군 경력 화면) 제출 필요) 1부4. (필수)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예금 거래실적증명서(가입기간 확인용) 1부5. (필수) 주민등록 등본(세대 구성원의 전입 및 전출일자 명시) 1부6. (해당자 필수) 다음 각 목의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혼인관계증명서(30세 이전에 혼인한 자만 해당) 1부.나. 장애인 증명서 1부.다. 등기부 등본(주택을 처분한 자) 1부.라. 그 외 필요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군인공제회법」 제14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무주택 군인, 군인공제회 회원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군인공제회법」 제14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무주택 군인, 군인공제회 회원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군인공제회법」 제14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무주택 군인, 군인공제회 회원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8 시행된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