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군인공제회법」 제14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무주택 군인, 군인공제회 회원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세대", "세대원" 및 "세대주"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의3호 및 제3호에 따른 "세대", "세대원", "세대주"를 말한다.2.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주택소유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판단한다.3.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산정하고,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4. "근속기간"은 임관(임용)일을 기준으로 근무한 기간을 말하며, 신분이 전환된 자(현역에서 군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되거나 부사관에서 준사관이나 장교로 전환된 자)는 전 신분 임관(임용)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현역병 복무기간은 포함하되, 양성교육(사관생도, 후보생) 기간은 제외한다. 신분이 전환된 자와 회원 중도탈퇴자는 재가입 일자가 전환 및 중도탈퇴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할 경우에는 그 기간은 제외한다. 예비역의 근속기간은 임관(임용)일을 기준으로 하되, 신분이 전환된 자(현역에서 군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되거나 부사관에서 준사관이나 장교로 전환된 자)는 전 신분 임관(임용)일을 기준으로 한다.5. "부양가족"은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뜻한다.가.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 미혼으로 한정하며, 손자녀의 경우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의 경우로 한정한다.나.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다.다.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6.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 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7.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5호와 제2조제7호에서 말하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말한다.8. "주택공급 신청자"라 함은 본 훈령에 근거하여 주택공급을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9. "입주추천자"란 당해 분양 건의 주택공급 신청자 중 본 훈령에 의해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예비 입주추천자"는 입주추천자가 입주하지 않을 경우 후순위로 선정될 사람을 말한다.10. "당첨자"는 본 훈령에 따라 공급되는 모든 주택에 대하여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을 말하며, 그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른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여 당첨자 명단에서 제외된 자는 당첨자로 보지 않는다.11. "주택건설지역"은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과 도시지역을 말한다. 다만,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 모두를 같은 주택건설지역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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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군인공제회법」 제14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무주택 군인, 군인공제회 회원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군인공제회법」 제14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무주택 군인, 군인공제회 회원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군인공제회법」 제14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무주택 군인, 군인공제회 회원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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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8 시행된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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