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 (장기복무군인의 수도권 청약자격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군인공제회법」 제14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무주택 군인, 군인공제회 회원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도권(주택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는 제외)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해당주택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 ‘장기복무군인 청약자격 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신청양식은 별지 3을 따른다.
국방부(국군복지단)는 제1항에 따라 ‘장기복무군인 청약자격 확인’을 신청한 군인 중 청약 대상 분양단지 주택공급 물량의 3% 이내의 인원을 선발하여 이를 국토부(한국감정원)에 추천한다. 다만 ‘장기복무군인 청약자격 확인’을 받아 5회 이상 추천받은 군인은 신규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항에 따른 추천인 선발은 별표 4의 평가요소 및 배점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며,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거 순위를 결정한다.1. 무주택기간이 장기인 자2. 근속기간이 장기인 자3. 생년월일이 빠른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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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8 시행된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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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