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 (장기복무군인의 수도권 청약자격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군인공제회법」 제14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무주택 군인, 군인공제회 회원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도권(주택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는 제외)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해당주택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 ‘장기복무군인 청약자격 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신청양식은 별지 3을 따른다.
②국방부(국군복지단)는 제1항에 따라 ‘장기복무군인 청약자격 확인’을 신청한 군인 중 청약 대상 분양단지 주택공급 물량의 3% 이내의 인원을 선발하여 이를 국토부(한국감정원)에 추천한다. 다만 ‘장기복무군인 청약자격 확인’을 받아 5회 이상 추천받은 군인은 신규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③제2항에 따른 추천인 선발은 별표 4의 평가요소 및 배점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며,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거 순위를 결정한다.1. 무주택기간이 장기인 자2. 근속기간이 장기인 자3. 생년월일이 빠른 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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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공제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군인공제회법」 제14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무주택 군인, 군인공제회 회원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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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지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군인공제회법」 제14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무주택 군인, 군인공제회 회원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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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군인공제회법」 제14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무주택 군인, 군인공제회 회원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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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8 시행된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의2조 · 신혼부부에 대한 우선 공급제15조 · 공급 제한 및 해제제15의2조 · 우선공급 횟수 제한제16조 · 입주자 전산관리제17조 ·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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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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