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7조 (공급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군인공제회법」 제14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무주택 군인, 군인공제회 회원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 제2호의 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군인공제회 회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게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공급하되, 전용면적이 85㎡ 이하(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85㎡ 초과 주택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한다. 다만 현역군인이 아닌 자는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공급한다.1. 제1차 분양군인공제회 회원으로서 회원가입 후 1년이 경과한 자2. 제2차 분양군인공제회 회원으로서 회원가입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3. 제3차 분양가. 군인공제회 회원가입 자격을 갖춘 자 중 회원이 아닌 자나. 군인연금(퇴직연금, 상이연금, 유족연금) 수급권자다. 10년 이상 현역군인으로 복무한 후 전역한 자4. 제4차 분양3차 분양 후에도 미분양 세대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주택공급시 분양 차수별로 적용되는 입주자 선정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가. 제1순위군인공제회 공급 주택 및 군인ㆍ공무원 특별공급 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자로서,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첨 후 10년 이상 경과자(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나. 제2순위군인공제회에서 공급하는 주택 및 군인ㆍ공무원 특별공급 주택 당첨 후 10년 이상 경과자 또는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에 당첨된 후 5년 이상 경과자(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다. 제3순위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2.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가. 제1순위군인공제회 공급 주택 및 군인ㆍ공무원 특별공급 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자로서,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첨 후 10년 이상 경과자(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나. 제2순위군인공제회에서 공급하는 주택 및 군인ㆍ공무원 특별공급 주택 당첨 후 10년 이상 경과자 또는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에 당첨된 후 5년 이상 경과자(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다. 제3순위1)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2) 2주택 이상 소유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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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8 시행된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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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