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7조 (공급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군인공제회법」 제14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무주택 군인, 군인공제회 회원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 제2호의 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군인공제회 회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게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공급하되, 전용면적이 85㎡ 이하(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85㎡ 초과 주택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한다. 다만 현역군인이 아닌 자는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공급한다.1. 제1차 분양군인공제회 회원으로서 회원가입 후 1년이 경과한 자2. 제2차 분양군인공제회 회원으로서 회원가입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3. 제3차 분양가. 군인공제회 회원가입 자격을 갖춘 자 중 회원이 아닌 자나. 군인연금(퇴직연금, 상이연금, 유족연금) 수급권자다. 10년 이상 현역군인으로 복무한 후 전역한 자4. 제4차 분양3차 분양 후에도 미분양 세대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주택공급시 분양 차수별로 적용되는 입주자 선정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가. 제1순위군인공제회 공급 주택 및 군인ㆍ공무원 특별공급 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자로서,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첨 후 10년 이상 경과자(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나. 제2순위군인공제회에서 공급하는 주택 및 군인ㆍ공무원 특별공급 주택 당첨 후 10년 이상 경과자 또는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에 당첨된 후 5년 이상 경과자(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다. 제3순위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2.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가. 제1순위군인공제회 공급 주택 및 군인ㆍ공무원 특별공급 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자로서,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첨 후 10년 이상 경과자(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나. 제2순위군인공제회에서 공급하는 주택 및 군인ㆍ공무원 특별공급 주택 당첨 후 10년 이상 경과자 또는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에 당첨된 후 5년 이상 경과자(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다. 제3순위1)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2) 2주택 이상 소유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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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공제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군인공제회법」 제14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무주택 군인, 군인공제회 회원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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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지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군인공제회법」 제14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무주택 군인, 군인공제회 회원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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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군인공제회법」 제14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무주택 군인, 군인공제회 회원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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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8 시행된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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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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