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5조 (공급 제한 및 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군인공제회법」 제14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무주택 군인, 군인공제회 회원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 당첨자의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만 해당한다.)는 제2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본 훈령에 따른 입주추천자 및 입주예비추천자가 될 수 없다.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 같은 항 제7호가목(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 및 같은 항 제8호의 주택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되는 주택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4.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5. 토지임대주택6.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7.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②제1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당첨된 주택에 대한 제한기간이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가장 긴 제한기간을 적용한다.1. 당첨된 주택이 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첨일부터 10년간2. 당첨된 주택이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첨일부터 7년간3. 당첨된 주택이 제1항제5호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7호가목의 주택(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인 경우: 당첨일부터 5년간4. 당첨된 주택이 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에서 당첨된 경우: 당첨일부터 5년간나.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당첨된 경우: 당첨일부터 3년간5. 당첨된 주택이 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가. 과밀억제권역에서 당첨된 경우: 당첨일부터 3년간나.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당첨된 경우: 당첨일부터 1년간
③제3조 제1호 및 제2호의 주택을 공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1, 2차 분양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1. 무자격, 구비서류 변조 등으로 당첨 또는 계약이 취소된 자2. 입주를 타인으로 대체한 자
④제3조 제3호에 따른 특별공급 주택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청약을 포기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부여한다. 사전청약을 신청하여 입주예약자로 선정된 후 청약을 포기한 사람에게도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부여한다. 다만, 청약 포기를 사전(신청 접수 마감 이전까지) 통보하여 후순위자로 입주자(사전청약의 경우 입주예약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불이익을 부여하지 않는다.1. 특별공급 접수일(사전청약의 경우 사전청약 특별공급 접수일)로부터 1년간 군인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2. 제1호의 기간 이후 추가 1년간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감점 5점 부여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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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공제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군인공제회법」 제14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무주택 군인, 군인공제회 회원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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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지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군인공제회법」 제14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무주택 군인, 군인공제회 회원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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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군인공제회법」 제14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무주택 군인, 군인공제회 회원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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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8 시행된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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