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3의2조 (업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군인공제회법」 제14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무주택 군인, 군인공제회 회원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본부(군사시설기획관)는 군인 주택공급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군인 주택공급에 관한 제도의 개선ㆍ운영2. 주택공급 관계부처(국토교통부 등)와의 협력 업무
군인공제회(주택사업 담당부서)는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무주택군인 등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국군복지단(사업관리부)은 제3조제3호에 따른 무주택군인 특별공급 주택에 관한 업무와 제18조에 따른 장기복무군인 수도권 청약자격 확인 업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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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8 시행된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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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