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3조 (입주자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군인공제회법」 제14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무주택 군인, 군인공제회 회원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의 입주자 선정은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및 제3항 및 본 훈령 별표 3의 평가요소 및 배점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한다.
제1항의 평가결과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거 순위를 결정한다.1. 무주택기간이 장기인 자2. 근속기간이 장기인 자3. 생년월일이 빠른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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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8 시행된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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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