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1조 (의결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원회가 징계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서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 요구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하며, 징계의결 요구자와 징계처분권자가 다를 때에는 징계처분권자에게도 징계의결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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