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3조 (재심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처분을 받은 청경이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그 사유 및 자기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재심청구를 접수하면 즉시 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청장은 위원장 및 위원을 변경하여 재심의해야 한다.
③재심의 절차 및 의결방법은 제3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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