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3조 (징계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4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원경찰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을 과반수 포함한다.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과장급 공무원 1명, 외부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 3명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담당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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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4 시행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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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