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6조 (징계의결 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4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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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 절차의 진행이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중지된 때에는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 기한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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