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4조 (징계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이 있으며 중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경징계는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징계의 효력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정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액함2. 감봉: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액함3. 견책: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함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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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경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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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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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4 시행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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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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