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8조 (심문과 진술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혐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하게 부여해야 하며, 징계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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