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0조 (제척 및 기피)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4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징계사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직속상관으로서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참여함으로써 공정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제척(除斥)할 수 있다.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 중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忌避)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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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4 시행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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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