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4조 (회의 비공개 및 비밀누설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으며,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회의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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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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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징계위원회의 의결제10조 · 제척 및 기피제11조 · 의결통보제12조 · 징계의 집행제13조 · 재심청구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4조 · 회의 비공개 및 비밀누설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