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4조 (회의 비공개 및 비밀누설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4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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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으며,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회의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으며,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회의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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