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에 관한 규정 제4조 (공시의무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공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공시대상원사업자가 공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1. 반기 중 지급된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에 관한 사항가. 지급수단별 지급금액과 그 비중나. 현금결제비율 및 현금성결제비율다. 가목에 따른 지급수단은 현금 및 수표, 상생결제(만기 10일 이하, 10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어음대체결제수단(만기 1일 이하, 1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어음(60일 이하, 60일 초과) 및 기타로 구분한다.2. 반기 중 지급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간에 관한 사항가. 지급기간별 지급금액과 그 비중나. 가목에 따른 지급기간은 10일 이내, 10일 초과 15일 이하, 15일 초과 30일 이하, 30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로 구분한다.3.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와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가 설치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가.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의 담당부서 및 연락처나. 하도급대금 분쟁조정의 신청 절차ㆍ방법과 소요기간
②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시의무사항 중 지급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제1항의 공시사항은 다음의 기준일을 적용한다.1.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매 반기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2. 제1항 제3호: 제5조 매 반기 종료일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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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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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2 시행된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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