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에 관한 규정 제5조 (공시빈도 및 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공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공시대상원사업자는 제4조의 공시의무사항을 반기마다 공시하여야 한다.
②공시대상원사업자는 제1항의 공시사항을 매 반기가 끝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를 해야 하는 마지막 날이 해당 회사의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다음의 최초 영업일까지 공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2 시행된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