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에 관한 규정 제5조 (공시빈도 및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2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공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시대상원사업자는 제4조의 공시의무사항을 반기마다 공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시대상원사업자는 제4조의 공시의무사항을 반기마다 공시하여야 한다.
②공시대상원사업자는 제1항의 공시사항을 매 반기가 끝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를 해야 하는 마지막 날이 해당 회사의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다음의 최초 영업일까지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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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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