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에 관한 규정 제8조 (공시의무의 불성실이행행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공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공시대상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공시사항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공시하는 행위2. 공시사항의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행위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한 공시대상원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25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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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2 시행된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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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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