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양림 관리사 운영지침 제2의3조 (관리사 수급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9지침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리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자는 신규조성 및 보완사업 검토 시 휴양림의 운영 규모에 맞게 관리사를 시설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관리자는 시설 확충 계획을 감안하여 중장기 관리사 수급계획을 마련하여 직원의 실질적인 근무 가능 여건을 개선하여 휴양림 운영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연휴양림 관리사 운영지침 제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9 시행된 자연휴양림 관리사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연휴양림 관리사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