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양림 관리사 운영지침 제2의3조 (관리사 수급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리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자는 신규조성 및 보완사업 검토 시 휴양림의 운영 규모에 맞게 관리사를 시설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관리자는 시설 확충 계획을 감안하여 중장기 관리사 수급계획을 마련하여 직원의 실질적인 근무 가능 여건을 개선하여 휴양림 운영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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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휴양림 관리사 운영지침 제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9 시행된 자연휴양림 관리사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연휴양림 관리사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2의2조 ·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2의3조 · 관리사 수급계획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입주기준제3의2조 · 입주의 제한제4조 · 입주기간제5조 · 입주와 퇴거제6조 · 입주자의 책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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