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양림 관리사 운영지침 제2조의3 (관리사 수급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9지침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리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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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자는 신규조성 및 보완사업 검토 시 휴양림의 운영 규모에 맞게 관리사를 시설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자는 신규조성 및 보완사업 검토 시 휴양림의 운영 규모에 맞게 관리사를 시설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관리자는 시설 확충 계획을 감안하여 중장기 관리사 수급계획을 마련하여 직원의 실질적인 근무 가능 여건을 개선하여 휴양림 운영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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