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양림 관리사 운영지침 제3의2조 (입주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9지침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리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를 제한 할 수 있다.1. 휴양림으로부터 20km 이내 또는 승용차로 30분 이내의 거리에 본인,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의 주택이 있는 자2. <삭 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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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휴양림 관리사 운영지침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9 시행된 자연휴양림 관리사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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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