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3조 (심부선량 및 표층선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판독에 관한 업무를 등록한 자에 대하여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판독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2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3조제1항제4호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심부선량 및 표층선량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부선량"이란 국제방사선단위측정위원회(ICRU)가 정하는 HP(10)으로서 인체의 몸통 표면아래 10mm 깊이에서의 선량을 선량계로 판독한 것을 말한다.2. "표층선량"이란 국제방사선단위측정위원회(ICRU)가 정하는 HS(0.07)으로서 인체의 피부 표면아래 0.07mm 깊이에서의 선량을 선량계로 판독한 것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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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3조 · 심부선량 및 표층선량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최저측정준위제5조 · 성능검사 신청 및 절차제6조 · 성능기준 등의 적용제7조 · 재 성능검사제8조 · 부 판독기의 사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