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3조 (심부선량 및 표층선량)

공식 조문
시행 · 2023-01-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판독에 관한 업무를 등록한 자에 대하여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판독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2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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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3조제1항제4호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심부선량 및 표층선량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부선량"이란 국제방사선단위측정위원회(ICRU)가 정하는 HP(10)으로서 인체의 몸통 표면아래 10mm 깊이에서의 선량을 선량계로 판독한 것을 말한다.2. "표층선량"이란 국제방사선단위측정위원회(ICRU)가 정하는 HS(0.07)으로서 인체의 피부 표면아래 0.07mm 깊이에서의 선량을 선량계로 판독한 것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3조제1항제4호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심부선량 및 표층선량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부선량"이란 국제방사선단위측정위원회(ICRU)가 정하는 HP(10)으로서 인체의 몸통 표면아래 10mm 깊이에서의 선량을 선량계로 판독한 것을 말한다.2. "표층선량"이란 국제방사선단위측정위원회(ICRU)가 정하는 HS(0.07)으로서 인체의 피부 표면아래 0.07mm 깊이에서의 선량을 선량계로 판독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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