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9조 (기록준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1-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판독에 관한 업무를 등록한 자에 대하여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판독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2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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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별표 2 기술인력ㆍ시설기준 및 취급기준의 비고에서 "기록준위"란 종사자등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을 관리하기 위한 최소값으로서, 그 값은 제4조에 따른 최저측정준위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별표 2 기술인력ㆍ시설기준 및 취급기준의 비고에서 "기록준위"란 종사자등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을 관리하기 위한 최소값으로서, 그 값은 제4조에 따른 최저측정준위로 한다.
②판독업무자는 기록준위 미만의 판독값에 대해서 국가기록으로 보고할 때 "기록준위 미만"으로 표기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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