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9조 (기록준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1-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판독에 관한 업무를 등록한 자에 대하여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판독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2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별표 2 기술인력ㆍ시설기준 및 취급기준의 비고에서 "기록준위"란 종사자등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을 관리하기 위한 최소값으로서, 그 값은 제4조에 따른 최저측정준위로 한다.
판독업무자는 기록준위 미만의 판독값에 대해서 국가기록으로 보고할 때 "기록준위 미만"으로 표기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6 시행된 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