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4조 (최저측정준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1-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판독에 관한 업무를 등록한 자에 대하여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판독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2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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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113조제1항제5호의 최저측정준위(Lower limit of detection, LLD)란 종사자등에게 선량계를 지급하고 회수하는 발급주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종사자등이 피폭 받은 방사선량을 판독하여 선량평가를 하였을 때 신뢰할 수 있는 최소 측정값을 말하며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되는 값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113조제1항제5호의 최저측정준위(Lower limit of detection, LLD)란 종사자등에게 선량계를 지급하고 회수하는 발급주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종사자등이 피폭 받은 방사선량을 판독하여 선량평가를 하였을 때 신뢰할 수 있는 최소 측정값을 말하며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되는 값으로 한다.<img id="125401461"></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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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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