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4조 (최저측정준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1-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판독에 관한 업무를 등록한 자에 대하여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판독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2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113조제1항제5호의 최저측정준위(Lower limit of detection, LLD)란 종사자등에게 선량계를 지급하고 회수하는 발급주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종사자등이 피폭 받은 방사선량을 판독하여 선량평가를 하였을 때 신뢰할 수 있는 최소 측정값을 말하며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되는 값으로 한다.<img id="125401461"></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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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6 시행된 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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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