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11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판독에 관한 업무를 등록한 자에 대하여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판독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2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판독에 관한 업무를 등록한 자에 대하여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판독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2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판독에 관한 업무를 등록한 자에 대하여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판독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2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위임 근거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3조제1항제4호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심부선량 및 표층선량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부선량"이란 국제방사선단위측정위원회(ICRU)가 정하는 HP(10)으로서 인체의 몸통 표면아래 10mm 깊이에서의 선량을 선량계로 판독한 것을 말한다.2. "표층선량"이…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6 시행된 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