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6조 (성능기준 등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판독에 관한 업무를 등록한 자에 대하여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판독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2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15조제4항 및 규칙 제114조제1항에 따른 판독성능검사의 범주 및 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1. 성능검사는 규칙 별표 3과 같이 8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규칙 별표 3의 범주 모두 또는 별표 1의 범주를 적용한다.2. 각 범주별 성능검사 결과 범주Ⅰ 및 Ⅱ에 대해서는 허용준위값이 0.3이하인 경우에 합격으로 하며, 나머지 범주에 대해서는 허용준위값이 0.5이하인 경우에 합격으로 한다. 또한, 각 범주에서의 |B|값과 S값이 각각 0.35이하인 경우에 합격으로 한다.3. 성능검사 결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가. 성능검사 결과 2개 이상의 범주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합격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나. 성능검사 결과 1개 범주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합격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1차에 한하여 실시된 재 성능검사 결과에서도 어느 1개의 범주에서 합격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②성능검사의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판독업무 신규등록 이후에는 규칙 별표 3의 모든 범주에 대해서 2년 주기로 실시한다.2. 정기검사 및 시설을 변경할 때에는 규칙 별표 3의 범주 중에서 임의의 3개의 범주에 대하여 제6조의 규정에 따라 2년 주기로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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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재)성능검사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재)성능검사 신청서 1. 판독업무자 명 칭 : 구 분 : 전문판독 ( ), 자체판독 ( ) 주 소 : 전화번호 : F A X : 2. 대 표 자 성 명 : 생년월일 : 3. 판독취급관리자 성 명 : 생년월일 : 면허번호(소지자에 한함) : 소속부서 : 직 위 : 전화번호 : F A X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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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방사선 종류별 최소 신청범주
성능검사 범주 | 방사선 종류 | 방사선 종류 | 방사선 종류 | 방사선 종류 성능검사 범주 | 감마 | X-선 | 베타 | 중성자 Ⅰ. 고선량, 저에너지 광자 M150 Ⅱ. 고선량, 고에너지 광자 137Cs의 γ선 Ⅲ. 저에너지 광자1) M30, M60, M100, M150, H150 Ⅳ. 고에너지 광자 137Cs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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