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8조 (부 판독기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판독에 관한 업무를 등록한 자에 대하여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판독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2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 판독기의 사용기준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 판독기는 주 판독기의 고장 등으로 정상적인 판독이 불가능 할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부 판독기의 사용은 30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 판독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개시 후 5일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30일을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일이 초과하기 5일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30일을 초과하여 부 판독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부 판독기의 사용을 완료한 후 5일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판독업무자는 부 판독기의 사용에 앞서 규칙 별표 3의 모든 범주에 대하여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부 판독기의 성능은 주 판독기와 동일하여야 하며, 성능검사에 합격한 후 최초의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부 판독기에 대한 성능검사는 판독업무자의 자체 품질보증시험항목에 의한 검사 보고서로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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