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10조 (판독시설의 설치ㆍ운영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판독에 관한 업무를 등록한 자에 대하여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판독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2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1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판독업무자의 판독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해 실시하는 검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력기준의 적합성 및 교육훈련 상태2. 판독기의 검교정 상태3. 선량계의 승인기준 및 기술적 검사4. 선량계의 보관 및 취급절차5. 선량계의 구분6. 장비의 정확도 및 안정성 평가7. 측정결과의 처리절차8. 선량평가 알고리즘의 적합성 및 관리9. 품질보증 확보를 위한 활동
②제1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가 미흡한 경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판독업무자에게 시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판독업무자는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한 판독시설의 설치ㆍ운영검사를 완료한 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그 결과를 제출하고 판독업무자에 대하여는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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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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