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0조 (고객서비스향상 자문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7-09-26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과천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고 한다)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5.14.>

조문 요약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고객서비스향상 자문위원회관장위원회헌장서비스고객서비스향상자문위원회시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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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립과천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헌장의 운영과 시행결과 평가 및 고객서비스 향상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고객서비스향상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05.14.>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개정 2014.05.14.>1. 서비스 개선 및 향상에 관한 사항2. 헌장 내용의 심사에 관한 사항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4. 우수 서비스 부서 및 공무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위원회의 위원장이 서비스 개선 및 향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14.05.14.>1.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 내지 9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헌장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0.03.26.>2. 위원은 학식이나 행정경험이 풍부한자,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관장이 위촉하되 교수, 초ㆍ중ㆍ고교의 교사, 학부모 및 과학관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구성한다.3.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4.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헌장 운영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국립어린이과학관의 헌장심의위원회는 국립어린이과학관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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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국립과천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26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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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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