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9조 (보상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과천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고 한다)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5.14.>
조문 요약
헌장에서 공포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서비스 관련 고객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보상기준은 각 분야별 헌장으로 정하되, 보상은 10,000원 이내의 보상품(무료입장권 2매, 무료주차권 1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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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헌장에서 공포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서비스 관련 고객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②구체적인 보상기준은 각 분야별 헌장으로 정하되, 보상은 10,000원 이내의 보상품(무료입장권 2매, 무료주차권 1매)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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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서비스헌장규정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과천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고 한다)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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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헌장에서 공포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서비스 관련 고객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보상기준은 각 분야별 헌장으로 정하되, 보상은 10,000원 이내의 보상품(무료입장권 2매, 무료주차권 1매)으로 한다.
국립과천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26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천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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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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