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5조 (헌장의 공표 및 홍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과천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고 한다)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5.14.>
조문 요약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선한 때에는 이를 과학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한다. 고객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헌장의 공표 및 홍보헌장고객이제정하거나홈페이지언론매체과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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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선한 때에는 이를 과학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한다.
②고객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서비스헌장규정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과천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고 한다)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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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선한 때에는 이를 과학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한다. 고객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국립과천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26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천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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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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