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1조 (위원의 권한 및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과천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고 한다)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5.14.>
조문 요약
위원은 일반에게 개방된 과학관의 모든 시설에 대하여 개관시간 중에는 자유롭게 출입ㆍ이용할 수 있다. 위원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7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립과천과학관이 생산한 모든 문서와 자료를 열람ㆍ복사할 수 있다.
위원의 권한 및 의무개선국립과천과학관향상과서비스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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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은 일반에게 개방된 과학관의 모든 시설에 대하여 개관시간 중에는 자유롭게 출입ㆍ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4.05.14.>
②위원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7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립과천과학관이 생산한 모든 문서와 자료를 열람ㆍ복사할 수 있다. 단, 열람ㆍ복사된 문서 등은 국립과천과학관의 고객서비스의 개선 및 향상과 관련된 목적에 한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4.05.14.>
③위원은 수시로 헌장의 개정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간사는 위원의 건의 사항을 반드시 국립과천과학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위원은 매반기 1회 이상 국립과천과학관을 방문하여 헌장 이행표준평가를 위한 실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일시와 실태파악 결과 등을 정리하여 서비스 개선 및 향상과 관련된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05.1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서비스헌장규정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과천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고 한다)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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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은 일반에게 개방된 과학관의 모든 시설에 대하여 개관시간 중에는 자유롭게 출입ㆍ이용할 수 있다. 위원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7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립과천과학관이 생산한 모든 문서와 자료를 열람ㆍ복사할 수 있다.
국립과천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26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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