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과천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고 한다)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5.14.>
조문 요약
고객서비스헌장 이행표준 평가를 위한 정기회의는 매반기 종료 5일전까지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운영출석위원회과반수직원고객서비스헌장위원과반수가부동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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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고객서비스헌장 이행표준 평가를 위한 정기회의는 매반기 종료 5일전까지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②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위원회는 회의시 의견청취를 위하여 과학관 직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출석을 요구받은 직원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4.05.14.>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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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서비스헌장규정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과천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고 한다)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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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객서비스헌장 이행표준 평가를 위한 정기회의는 매반기 종료 5일전까지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립과천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26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천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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