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3조 (헌장의 이행표준 평가 및 공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과천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고 한다)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5.14.>
조문 요약
평가는 국립과천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이행표준평가표(이하 "평가표"라 한다)에 의한다. 평가는 매반기 위원 개인이 작성한 평가표를 근거로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행한다.
헌장의 이행표준 평가 및 공표평가표평가매반기위원회고객서비스헌장이행표준평가표국립과천과학관심의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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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평가는 국립과천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이행표준평가표(이하 "평가표"라 한다)에 의한다.
②평가는 매반기 위원 개인이 작성한 평가표를 근거로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행한다. 다만, 위원장은 평가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05.14.>
③관장은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매반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과학관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5.14.>
④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4.05.1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서비스헌장규정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과천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고 한다)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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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평가는 국립과천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이행표준평가표(이하 "평가표"라 한다)에 의한다. 평가는 매반기 위원 개인이 작성한 평가표를 근거로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행한다.
국립과천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26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천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고객불만족사항의 접수 및 시정조치제9조 · 보상조치제10조 · 고객서비스향상 자문위원회제11조 · 위원의 권한 및 의무제12조 · 위원회의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3조 · 헌장의 이행표준 평가 및 공표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위촉위원의 수당지급제15조 · 운영지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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