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3조 (헌장의 이행표준 평가 및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17-09-26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과천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고 한다)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5.14.>

조문 요약

평가는 국립과천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이행표준평가표(이하 "평가표"라 한다)에 의한다. 평가는 매반기 위원 개인이 작성한 평가표를 근거로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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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평가는 국립과천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이행표준평가표(이하 "평가표"라 한다)에 의한다.
평가는 매반기 위원 개인이 작성한 평가표를 근거로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행한다. 다만, 위원장은 평가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05.14.>
관장은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매반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과학관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5.14.>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4.05.1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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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평가는 국립과천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이행표준평가표(이하 "평가표"라 한다)에 의한다. 평가는 매반기 위원 개인이 작성한 평가표를 근거로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행한다.

국립과천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26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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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