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4조 (위촉위원의 수당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과천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고 한다)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5.14.>
조문 요약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위촉위원범위내지급할예산수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서비스헌장규정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과천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고 한다)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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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국립과천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26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천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보상조치제10조 · 고객서비스향상 자문위원회제11조 · 위원의 권한 및 의무제12조 · 위원회의 운영제13조 · 헌장의 이행표준 평가 및 공표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4조 · 위촉위원의 수당지급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운영지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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