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4조 (헌장의 제정ㆍ개선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17-09-26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과천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고 한다)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5.14.>

조문 요약

헌장을 제정하거나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고객중심의 원칙: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고객 중심적일 것2.
서비스원칙고객헌장있도록개선하고자고객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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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헌장을 제정하거나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고객중심의 원칙: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고객 중심적일 것2. 서비스기준 구체화의 원칙: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은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계량화된 내용을 제시할 것3. 고객참여의 원칙:헌장을 제정 또는 개선하고자 하는 때에는 헌장에서 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고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고객의 여론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의견과 요구사항을 헌장에 반영할 것4. 최고 수준의 서비스 제공의 원칙:서비스는 국립과천과학관 전 직원이 제공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이어야 하며,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기관의 우수사례를 조사하여 이와 대등한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5. 비용ㆍ편익 형량의 원칙: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 서비스로부터 고객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비교ㆍ형량 하여 고객의 편익이 합리적으로 고려된 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할 것6. 체계적 정보제공의 원칙: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할 것7. 시정 및 보상내용 명확화의 원칙: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의 방법ㆍ절차 및 기준 등을 명확히 할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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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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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헌장을 제정하거나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고객중심의 원칙: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고객 중심적일 것2.

국립과천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26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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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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