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 소관 국립정신건강센터 · 총 42조
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 · 예규 · 소관 국립정신건강센터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 조문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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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련 및 교육제11조 연구 내용과 원칙제12조 연구환자제13조 업무승인 및 보고 등제14조 사업계획제15조 사업평가제16조 업무 및 권한 위임제17조 직무대리제18조 자문기구제19조 민간위탁 및 용역제2조 적용범위제20조 하부조직제21조 공무원의 정원제22조 센터장제23조 기획조정과제24조 총무과제24의2조 정신건강교육과제25조 의료부제26조 정신건강사업부제26의2조 국가트라우마센터제27조 정신건강연구소제28조 채용제29조 성과평가제3조 소관업무제30조 승진임용제31조 성과상여금제32조 인사법령 등의 적용제33조 예산회계 운영제34조 예산회계 관련 법규 적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