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사업운영규정 제11조 (센터 내부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확충ㆍ고도화,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의 추진을 지원하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반 세부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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