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사업운영규정 제11조 (센터 내부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확충ㆍ고도화,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의 추진을 지원하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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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센터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반 세부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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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반 세부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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