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사업운영규정 제10조 (센터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확충ㆍ고도화,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의 추진을 지원하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는 영 제42조제8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센터의 소속직원은 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관기관의 직원과 업무상 분리되어야 하며, 별도의 정원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업무를 센터 외 별도의 조직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사업의 예산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계정을 설정하여야 하며, 사업비의 편성ㆍ집행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센터장의 최종 책임 하에 추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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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사업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0 시행된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사업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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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