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사업운영규정 제10조 (센터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확충ㆍ고도화,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의 추진을 지원하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영 제42조제8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센터의 소속직원은 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관기관의 직원과 업무상 분리되어야 하며, 별도의 정원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업무를 센터 외 별도의 조직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사업의 예산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계정을 설정하여야 하며, 사업비의 편성ㆍ집행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센터장의 최종 책임 하에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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