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사업운영규정 제14조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확충ㆍ고도화,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의 추진을 지원하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장관은 센터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사업수행 실태를 감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및 확인을 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이나 협약의 위반사항을 발견할 경우에는 시정명령, 협약 해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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