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사업운영규정 제14조 (지도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확충ㆍ고도화,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의 추진을 지원하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장관은 센터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사업수행 실태를 감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및 확인을 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이나 협약의 위반사항을 발견할 경우에는 시정명령, 협약 해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사업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