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사업운영규정 제8조 (센터장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확충ㆍ고도화,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의 추진을 지원하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의 장은 센터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 수행능력, 경영관리능력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공개모집을 통해 센터장 후보로 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공개 모집 절차와 후보자 평가 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추천된 후보자에 대해 평가 및 적격 여부를 심의한 후 그 의견을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주관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센터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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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사업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0 시행된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사업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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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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