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사업운영규정 제6조 (주관기관의 권한과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확충ㆍ고도화,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의 추진을 지원하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센터장에 대한 임면2.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전용공간 및 행정지원
②주관기관의 장은 센터장이 센터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인사 및 예산 등에 관한 센터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센터장이 긴급히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의 종류 및 처리기한에 대해서는 제11조에 따른 센터 내부지침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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