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사업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확충ㆍ고도화,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의 추진을 지원하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 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장2. 주관기관의 장3. 기타 학계ㆍ연구계ㆍ산업계 등의 관계 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 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제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평가혁신과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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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사업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0 시행된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사업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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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