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사업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확충ㆍ고도화,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의 추진을 지원하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 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장2. 주관기관의 장3. 기타 학계ㆍ연구계ㆍ산업계 등의 관계 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 자
③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제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평가혁신과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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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사업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0 시행된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사업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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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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