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사업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확충ㆍ고도화,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의 추진을 지원하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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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 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장2. 주관기관의 장3. 기타 학계ㆍ연구계ㆍ산업계 등의 관계 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 자
③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제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평가혁신과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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