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사업운영규정 제12조 (사업계획서)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확충ㆍ고도화,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의 추진을 지원하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매년 1월말까지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센터장은 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장관에게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목표, 성과지표, 연간 사업운영 계획, 당해 연도의 정부출연금 사용계획, 하부조직의 구성, 인력 운용 방안 등 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장관은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계획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사업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0 시행된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사업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사업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