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사업운영규정 제12조 (사업계획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확충ㆍ고도화,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의 추진을 지원하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매년 1월말까지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계획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센터장은 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장관에게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계획서에는 사업목표, 성과지표, 연간 사업운영 계획, 당해 연도의 정부출연금 사용계획, 하부조직의 구성, 인력 운용 방안 등 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장관은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계획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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