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사업운영규정 제3조 (사업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확충ㆍ고도화,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의 추진을 지원하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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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사업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3. 센터 중ㆍ장기 발전계획 등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4. 센터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5. 제11조에 따른 세부 지침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사업 수행 및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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