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사업운영규정 제15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확충ㆍ고도화,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의 추진을 지원하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협약 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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